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8-05

【혐의없음】카메라촬영죄, 통매음

고등학생 자녀가 동성 친구의 소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친구의 여자친구에 관련된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촬영한 사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각 행위가 법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각 죄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