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4-03

【혐의없음】위장전입 주택법 위반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실제로는 조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여 분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을 당해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부양의 법적 의미와 관련된 법리를 바탕으로 실제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수사관과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수분양자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법위반 #무혐의 #허위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