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5-09

【혐의없음】명예훼손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창회 모임에서 그날 참석하지 않은 동창에 대해 "**는 사기꾼이다", "**가 **한테서 투자금을 받아 떼먹었으니 조심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의뢰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따져 보았을 때 허위의 인식이 없었던 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변론 내용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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