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3-12-26

【혐의없음】아르바이트 중 무단취식 업무상횡령 불송치

 

사건개요

 

여대생인 의뢰인은 학비를 벌기 위하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카페사장이 "의뢰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결제없이 음료와 커피를 먹고, 지인들이 놀러오면 돈을 받지 않고 커피 등을 제공하는 등 업무상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학교 도서관에서 기말시험 공부를 하다가 업무상횡령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서 급하게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1년여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몇 차례 커피를 결제하지 않고 마시고, 친구가 놀러 왔을 때 함께 쿠키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카페에서 커피 등을 결제를 하지 않고 마신 행위에 대하여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임의로 제조하여 먹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의뢰인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인수인계 받을 때 전임자로부터 하루 1잔 정도는 복지차원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안내 받았고, 1년여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의뢰인과 비슷한 빈도로 음료나 과자 등을 취식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왔을 때 계산을 하지 않고 음식을 나눠먹은 것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는 것을 깜빡 잊었을 뿐, 이후에 친구들이 가고 나서 해당 음식값만큼 고소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