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3-12-11

【혐의없음】음주운전 불기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귀가하였고, 이후 오후 무렵 실시한 음주측정결과에서 0.034%의 단속결과가 나와 경찰조사단계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주임검사를 상대로 경찰은 의뢰인의 운행 당시 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로  가정하여 역추산하여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09%로 추정하였으나, 의뢰인의 음주시작 시점, 음주량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하강기로 가정할 수 없어 운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공식을 대입하는 경우 단속수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주임검사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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