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6-03

【벌금형】공무집행방해 선처사례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 앞에서 잠이 들었고, 술에 취한 사람이 아파트 복도에서 인사불성으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불응하며 시비가 되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하복부를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로 선처받는다고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실 그 자체로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을 처지에 있는 반면, 본인 자신이 공무원임에도 동료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아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하지만, 경찰청 지침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피해자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인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변론을 시작해야 했으나, 캡틴법률사무소의 공무원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어,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다시 한번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