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3-09-19

【혐의없음】롤게임 중 통매음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욕설을 계속 이어나가자 상대방이 자신이 oo에 살고, 이름이 ***임을 밝히며 욕설이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말 것을 경고하면서 "바텀도도 라인전 찢겼으면서 뭘 그렇게 까지 욕을 하냐?"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니 애미 것도 내가 찢었는데 뭘ㅋㅋㅋ", "지 어미미도 나한테 뚫릴 때 웃고 있었는데뎈ㅋㅋ" 등의 글을 전송하여,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할거다 통매음 한번 검색이나 해봐라고 하였고, 이에 다시 의뢰인이 "검색하니까 니 애미 이름뜨던데 맛있더라ㅋㅋ", "잼민아 니엄쩔"이라고 성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자 "애미없는 련이 자꾸 뭐래는거거야 ㅋㅋ", "애미 디짐짐?" 등의 말을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뢰인이 위와 같은 말들을 전송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캡틴법률사무소에서 함께 변론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출신 변호사들이 다수의 온라인게임 통매음 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전송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상 주장을 모두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