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2-27

【혐의없음】주택법위반

 

의뢰인은 40년 이상 부부로 지내던 처와 이혼하고 몇달 뒤 지병 치료를 위해 다시 전처의 집에서 동거를 하며 지내다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위장이혼으로 의심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되었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주택법위반 대응에 관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부부가 실제 이혼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한편, 장래에 있을 분양에 대비하여 미리 이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물론 설령 다시 사실혼 관계가 된 것으로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