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5-01-22

【불기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카카오뱅크계좌, 비밀번호, OTP, 휴대전화 유심 등을 넘겨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다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론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