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10-30

【신청인용】영업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약국을 양도하려던 중 상대방이 약국을 인수하겠다고 접근하여 약국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약국 바로 근처 의뢰인 약국의 주처방 의원이 있는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업하여 영업상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를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약국을 영업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해당 약국의 영업을 금지하는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