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10-25

【혐의없음】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집합건물 관리인인 의뢰인이 선수관리비, 주차비 등 수입을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7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시설공사 및 인력충원과정에서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요지로 고소되었고, 

 

고소인이 지적한 금원을 출금한 사실과 시설공사 및 인력충원 과정에 있어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지출이 모두 정상적인 관리인의 업무수행의 일부였음을 분양 계약 당시부터 고소시점까지의 전체 회계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