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10-18

【무죄】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육군 장교인 의뢰인은 장교 임관동기인 여군에게 1개월여에 걸쳐 "나 꺼졌으면 좋겠어?", "싫어?", "왜 싫어?", "메렁" 등 60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화를 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남을 요구한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오늘 너랑 밥 먹고 죽을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독신자 숙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뒤지게 두지 그랬어, 밧줄 들고 나와 그냥 뒤질라니까"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피해자에게 협박이라고 특정된 말들을 한 사실을 일체 인정하고,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스토킹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협박이라고 특정된 말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가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없었기에 스토킹범죄는 물론 협박죄도 성립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와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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