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9-26

【승소】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부터 16km 가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과정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하여 16km를 운전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고,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해당 주차장의 구조상 일반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고,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이 무료로 개방된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주차이외의 다른 용도, 특히 통행에는 사용될 수 없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