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9-23

【혐의없음】모욕

 

의뢰인이 에펨코리아에 고소인의 사진에 대하여, 

"최소 한명 이상임, 아마 한 애들은 저년 잠자리할 때 교성 지리는거 끝내줬는데 혹은 가슴 촉감은 제법 탱글탱글하고 만질만 했는데 조임은 어땠냐는 등의 잠자리평을 해대며 저년 설거지 할 남편새끼 진짜 우습다고 웃어재낄듯함" 등 2차례에 걸쳐 댓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댓글들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하급심 판결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