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9-20

【혐의없음】일반교통방해

 

의뢰인은 자기 소유 도로를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용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도로상에 건축자재 등을 쌓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주민들에게 고소되어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자재 등을 적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일반교통방해죄의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여 

결국, 의뢰인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