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9-13

【기소유예】마약

 

의뢰인은 자신의 전원주택 텃밭에 양귀비 씨를 뿌려 약 1,800주의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관청의 허가 없이 양귀비 씨를 뿌려 재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마약범죄의 변론에 있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배한 양귀비의 수량이 적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의뢰인이 재배한 양귀비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한 결과, 교육이수 등 부가조건 없이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