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6-20

【기소유예】공무원준비생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개요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공무원수험생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받고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강의가 이중으로 양도된 사실을 알고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좆까세요 시발년아 좆이나 빨아 돈줄텐까 걸레년아", "빨아봐 돈줄께 진짜, 얼마면 빨래?", "씨발년아 보지 벌리고 딱 기다려", "한번하자 돈은 몇십 준다니까", "뭔가 정복하고 싶어졌어, 침대에서 함 하자", "섹스한번하자 내취향은 머리채 잡는거야", "시발년 보지 빨아보고 싶다 진짜", "나 빨딱 섰다", "보지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보지 벌리고 딱 기다려봐 홍콩보내줄랑께", "너 존나 잘할거 같아 지금 빨딱서잇거든 ooo 보지 진짜 빨아보고 싶어" 등의 문자를 1시간여에 걸쳐 보낸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수년간 준비해오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에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론을 통해 축적된 통매음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검사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응시기회를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