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6-12

【혐의없음】사기 및 유사수신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진행하다가 투자 대상 사업의 차질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투자자들에게 제안한 각 사업들을 실제로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실제 투자가 진행된 것이지 투자를 명분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 점과 각 투자 계약을 할 때 투자상품의 원금을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설명한 점을 입증하여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