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6-04

【혐의없음】투자사기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관련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투자 노하우 등을 소개하는 카페를 운영하다가 카페 회원들에게 ***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글을 남겼고, 이를 본 회원들 중 일부가 해당 투자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입은 회원이 의뢰인을 강남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이 투자 관련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고소인으로 받은 돈 전액을 실제 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해당 사업자 역시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일부 투자금이 환수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사기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관련 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은 위와 같은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