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5-31

【1호처분】카메라등이용촬영 선처사례

 

사건개요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약 한달간의 기간에 걸쳐 스터디카페에서 책상 아래로 여학생의 치맛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3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이 범한 죄가 중한 죄이지만, 교화의 가능성이 많은 미성년자인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에는 심리기일을 앞두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보조인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교화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심리기일 법정에서 1호 처분 또는 2호 처분으로 선처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에게 소년에 대한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하여,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입소 없이 종래의 환경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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