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5-29

【혐의없음】주택법위반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oo시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ㅁㅁ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해당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하여 허위로 주소를 ㅁㅁ시로 위장전입하여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였다는 혐의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찰에 수사의뢰되었고, 출석을 요구하는 수사관과의 통화내용상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신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이 oo시에 거주하면서 ㅁㅁ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 전제에서, 실제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지게 된 납득할 만한 경위 설명, 주택법위반죄의 인정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에서 확인된 행위범과 결과범에 관한 법리, 의뢰인이 청약할 당시 분양공고의 내용 및 실제로 안내받은 사항을 토대로 했을 때 부정공급의 고의가 있었더라면 보다 유리한 청약조건이 있었음에도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청약한 점에 비추어 부정청약의 미필적 고의조차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근거들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관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국토교통부 고발사건이라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듯한 취지의 질문을 하며 의뢰인에게 부정청약의 고의를 자백하도록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고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힘든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변론한 결과 수사의뢰 3주만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수분양자 지위도 지키고,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법위반 #주택법무혐의 #위장전입청약 #국토부고발 #신혼부부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