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5-27

【혐의없음】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혼자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듯한 불안감에 조사를 중단하고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근로소득지급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죄에 관한 법리상 해당 죄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식별을 하는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마치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의뢰인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해당 죄명을 적용하면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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