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4-26

【무죄판결】현조건조물방화죄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부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불을 질러 현관문 내부 일부가 그을리는 등의 일이 있었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당시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진 부인과 가족들이 굉장히 과장되게 피해진술을 하여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의뢰인이 현관물을 열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서 라이터로 우유투입구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조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기수의 고의인데 의뢰인에게는 건물 전체를 소훼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과 실제로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고 의뢰인이 불을 붙인 직후 부인이 곧바로 불을 끄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이 불을 붙일 당시 현관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고, 내부에는 소화기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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