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4-22

【혐의없음】특수절도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들이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키오스크에 등록하여 결제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쳐갔다는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이 1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문제가 된 아이스크림 이외의 다른 품목들은 결제가 되었는데 술에 취한 의뢰인들이 바코드 스캔을 잘못하여 단순 계산상의 실수였고, 절취의 고의가 있었으면 본인의 카드로 다른 품목들을 결제할 이유가 없는 점, CCTV영상 증거상 의뢰인들이 서로 여러 물건을 가져왔다 되돌려놓기도 하는 모습에서 의뢰인들이 계산과정에서 헷갈릴 여지가 충분한 점, 각 의뢰인의 통장 잔고가 결제하지 않은 금액보다 상당히 여유가 있어 계산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인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담당수사관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수긍이 가고, 달리 의뢰인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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