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관리자
  • 2024-04-16

【혐의없음】재물손괴등 불송치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회사와 근로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배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되어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캡틴법률사무소는 회사에서 배임이라고 지목한 행위에 대해 그와 같은 거래가 있어기는 했으나 의뢰인의 재직 당시 권한 내의 행위이고 그 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어 배임이 되지 않는 점, 재물손괴라고 지목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수사관과 끊임없이 소통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담당수사관은 배임죄와 관련하여서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논리대로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배임죄의 법리상 죄가 될 수 없고,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무혐의